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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 비자 발급 신청 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비자발급신청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국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비자안내-수수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대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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