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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국민은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무기한 사증면제조치” 대상자가 아닌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란 일본에 입국한 대한민국 청소년이 일본에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 상황에 따라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관련 사항을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나 일본 비자상담전용센터(☎ 02-2023-584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
비자 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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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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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 그 밖에 일본비자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VISA] 비자 및 영사-비자신청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영사부(☎02-739-740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VISA] 비자 및 영사-Working Holiday 사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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