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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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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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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수의에 따른 물품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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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따른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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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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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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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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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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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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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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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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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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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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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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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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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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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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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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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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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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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하자보수가 실시되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체결-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하자보수보증금 |
---|---|
물품의 제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및 납부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하자보수보증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계약의 이행-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하자보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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