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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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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따른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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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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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계속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수리ㆍ가공, 그 밖에 공급ㆍ사용ㆍ임차ㆍ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의 계약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그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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