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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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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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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따른 물품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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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에 따른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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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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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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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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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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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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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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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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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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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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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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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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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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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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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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