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요
-
-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관련 법령
- 수의에 따른 물품계약의 성립
-
- 수의에 따른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
-
- 수의계약의 유형
-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 성립
-
- 입찰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개관
-
- 입찰방법
-
- 입찰공고
-
- 입찰 참가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확정
-
- 체결 형태에 따른 계약의 종류
-
- 계약의 이행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이행의 완료 및 하자보수 등
-
- 계약금액 조정
-
- 물품대가 지급
-
- 계약불이행시 조치 등
- 분쟁해결
-
-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찰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ㆍ우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받았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서식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지 않는 경우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 |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1. 가.).




※ 대리인에 의한 입찰 참가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2022. 1. 7. 발령, 2022. 1. 11. 시행) 제5장 제3절 3. 가.].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 시에 입찰서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에 따른 낙찰자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따른 계약의 입찰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입찰에 따른 물품계약-낙찰자 결정-품질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