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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예시








※ 상소(항소·상고)
항소


상고


※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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