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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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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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