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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례비 지급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 지급 시기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교직원의 사망조위금은 해당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제3항 후단).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함)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례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례비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장례비가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장례비 최고금액·최저금액의 산정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리며,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전단).
이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선원법」에 따른 장제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비 지급
선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선박소유자로부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선원법」 제100조제1항).
장제비를 지급해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선원법」 제100조제2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제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제비 지급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제1항).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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