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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장례비용의 성격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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