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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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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법제 개관

대분류 장사 법제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의 방법 등에 관한 개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장례 의식 등

대분류 장례 의식 등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례 상례의 절차 등, 장례식장의 이용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신고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의료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매장

대분류 매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매장의 신고 등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국립묘지의 이용 국립묘지의 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공설묘지 등의 이용 및 설치 등 공설묘지의 이용,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사설묘지의 개관, 개인묘지의 설치, 가족묘지의 설치,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법인묘지의 설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무연분묘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

대분류 화장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화장의 신고 등 화장의 시기ㆍ방법 및 장소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공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봉안의 신고 등, 공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

대분류 자연장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연장의 신고 등 자연장의 시기ㆍ방법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설자영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사설자연장지 개관,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재산 정리

대분류 재산 정리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조의금 및 장례비용 조의금 및 장례비용의 귀속 「민법」, 「민사소송법」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공무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공무원연금법」, 「공직선거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구호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속 및 상속세 상속 및 상속세 등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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