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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사설자연장지(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설자연장지 설치ㆍ조성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설자연장지 설치ㆍ조성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가족 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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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과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5. 위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 사설수목장림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설수목장림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 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의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제9항, 제31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설치·조성하는 20㎡ 미만의 사설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장지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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