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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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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치기준에 맞게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자연장지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연장지란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연장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시립 장사시설(www.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신고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 신고 또는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화장 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2-107호, 2022. 11. 25.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금지행위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조성·관리 의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공동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수목장림 등 조성·관리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고시 사항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명칭
√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설자연장지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4호).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柩數) 및 안치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공설수목장림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해야 합니다. 수목장림의 구체적인 조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제5호)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설수목장림구역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 이하여야 합니다.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해야 합니다.
※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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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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