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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치기준에 맞게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자연장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시립 장사시설(www.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022-107호, 2022. 11. 25.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
√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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