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연장의 시기ㆍ방법 등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고,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등에 담는 등 자연장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장의 시기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연장의 의의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의 시기 및 신고
자연장을 하는 시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장사하는 것이므로 ‘화장의 시기’는 지켜야 합니다. 화장의 시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별도의 자연장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한 후에 자연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골분을 묻는 방법
자연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골분을 담는 용기의 기준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위반 시 제재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장 신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하는 방법으로 개장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개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자연장으로 개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의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개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연장의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연장의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