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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려는 곳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신고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려는 곳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다음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용료: 사설봉안시설의 이용 요금
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사설봉안시설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및 사설봉안시설의 관리 비용
위반 시 제재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격 게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신고한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거래명세서의 발급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거래명세서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을 포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금품수수 금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위반 시 제재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신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설봉안시설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구 비 서 류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봉안당 설치 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종중·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

법인봉안당

1) 봉안당 설치 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사설봉안묘

[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포함]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종중·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봉안묘

1)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신고 확인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사설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신고서를 받은 시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시장 등은 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으면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위반 시 제재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위반하여 사설봉안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설치자 또는 시공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시장 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 신고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을 설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31조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시설의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본문).
다만,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단서).
공공법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변경 신고
신고한 사항 중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이 경우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시장 등은 사설봉안시설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사설봉안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시장 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31조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 사설봉안시설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설봉안시설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그 밖의 설치기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는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봉안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봉안 관리대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관리금의 적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금 적립
다음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법인이 설치(조성)·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적립금액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그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적립해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후단).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용도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5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봉안시설 설치 금지 지역에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봉안시설 설치 금지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설치·조성하는 10㎡ 미만의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 온 사람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사람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사람
문화재보호구역(다만,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장지 조성 가능)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는 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등 및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사설봉안시설 설치 금지 지역에 사설봉안시설 설치 시 제재
봉안시설의 설치 금지 지역에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봉안시설의 조성 금지 구역에 사설봉안시설을 조성한 때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봉안시설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이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봉안시설의 조성 금지 구역에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사설봉안시설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봉안시설 폐지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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