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사설봉안시설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및 사설봉안시설의 관리 비용
위반 시 제재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화장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격 게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1조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거래명세서의 발급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설치 신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설봉안시설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이를 위반하여 사설봉안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
시장 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사설봉안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법인이 설치·관리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31조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 사설봉안시설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설봉안시설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적립해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후단).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5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채종림등 및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사설봉안시설 설치 금지 지역에 사설봉안시설 설치 시 제재
봉안시설의 설치 금지 지역에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봉안시설의 조성 금지 구역에 사설봉안시설을 조성한 때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봉안시설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을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봉안시설의 이전,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봉안시설의 조성 금지 구역에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