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때 개장의 방법을 통해 봉안할 수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할 때 개장의 방법을 통해 봉안할 수 있습니다.










1. 봉안을 위해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2. 신고하지 않고 개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