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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설치기준 및 조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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