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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화장(火葬)"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장소와 방법에 따라 화장해야 합니다.
화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의 의의
"화장(火葬)"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화장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신고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 신고 시 제출서류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4항).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신고증명서 발급
화장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화장의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이 경우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화장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의 방법
화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정도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가목).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나목).
※ 화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화장의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장의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한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의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장의 의의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함)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장 신고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개장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벌칙
개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화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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