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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묘지의 설치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묘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그 묘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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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묘지의 정의
"법인묘지"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허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설치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변경 허가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명령(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분묘 및 법인묘지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면적 등의 기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묘지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인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의 이전·개수, 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법인묘지안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하로 함)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법인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의 개수, 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법인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0조제5호).
설치장소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4호사목).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법인묘지의 설치장소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④ 4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 전국 법인묘지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신고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다음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법인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이용 요금
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법인묘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법인묘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7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1조제4호의2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격 게시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신고한 법인묘지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사용료·관리비 등 게시·등록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1조제4호의2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의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거래명세서의 발급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거래명세서는 법인묘지등의 시설명, 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을 포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8호의4).
법인묘지의 설치·조성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제31조제4호의4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주의사항
법인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위반 시 제재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제31조제4호의3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의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관리금의 적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금의 적립
사설묘지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법인이 설치(조성)·운영하는 사설묘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적립금액
법인묘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그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적립해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후단).
적립시기 및 방법
법인묘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전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법인묘지의 설치(조성)·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관리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업무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업무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2항, 제31조제5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법인묘지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법인묘지를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법인묘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9조제2호).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법인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법인묘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묘지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지 신고
법인묘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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