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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사설묘지 중 종중ㆍ문중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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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묘지의 정의
"종중·문중묘지"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허가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호).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종중·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설치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시장 등이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00㎡ 이상의 묘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변경 허가
종중·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종중·문중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중·문중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제재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명령(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면적 등의 기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이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종중·문중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종중·문중묘지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하로 함)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종중·문중묘지의 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종중·문중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종중·문중묘지의 점유면적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0조제5호).
설치장소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3호바목).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장소 기준을 위반하여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종중·문중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 설치 시 제재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9조제2호).
종중·문중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종중·문중묘지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중·문중묘지 폐지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종중·문중묘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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