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문중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호).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설치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설치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시장 등이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00㎡ 이상의 묘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명령(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변경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 이하여야 합니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종중·문중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종중·문중묘지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종중·문중묘지의 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종중·문중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종중·문중묘지의 점유면적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설치장소 기준을 위반하여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제14조제9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종중·문중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 설치 시 제재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제2호).
종중·문중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종중·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종중·문중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