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이전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가족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이 가족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100㎡ 이상의 가족묘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설치한 자는 ① 1차 위반 시에는 개수명령,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가족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가족묘지의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 가족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가족묘지의 점유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에는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장 등은 가족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가족묘지의 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가족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가족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40조제5호).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가족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가족묘지의 설치장소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가족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가족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가족묘지 설치 시 제재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가족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제2호).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가족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가족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가족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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