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개인묘지의 설치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묘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묘지의 정의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 신고
개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단).
※ 이를 위반하여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개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를 받으면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변경 신고
개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후단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함)
※ 이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변경신고인은 개인묘지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를 받으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면적 등의 기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분묘 점유면적 등의 설치기준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하로 함)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묘지의 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개인묘지의 점유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0조제5호).
설치장소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1호라목).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개인묘지의 설치장소 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9항,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개인묘지의 이전·개수,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 설치 시 제재
묘지 설치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개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묘지 조성 금지 지역에 개인묘지를 설치·조성한 사람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장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개인묘지의 폐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묘지 폐지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개인묘지를 폐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또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해당 시설이 폐지되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해야 하며,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통지∙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9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