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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의 종류에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및 법인묘지 등이 있습니다.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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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
※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전국사설법인묘지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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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법인묘지만 해당)
















※ 이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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