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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의 개관
사설묘지의 종류에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및 법인묘지 등이 있습니다.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설묘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묘지의 의의 및 종류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설묘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설묘지의 종류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

개인묘지는 설치 후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4항).
※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고,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7호).
※ 전국사설법인묘지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묘 설치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사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연장기간의 단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항).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등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사설묘지 설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설묘지 설치·조성 금지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음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법인묘지만 해당)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등 및 시험림
보존국유림(단,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사업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위반 시 제재
사설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사설묘지를 조성한 때에는 시장 등은 사설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② 2차 위반 시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1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
사설묘지의 이전·시설의 폐쇄, 사용금지 명령 또는 시설폐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사설묘지 금지 지역에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사설묘지의 조성 금지 지역에 사설묘지를 설치·조성한 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1호).
묘지의 사전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사전 매매의 허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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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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