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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기준 및 조성기준에 맞게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이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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