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경우 설치기준 및 조성기준에 맞게 설치ㆍ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설묘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제24조제2항 및 제4항).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금지행위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24조제3항).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공설묘지의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묘의 형태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제1호가목).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공설묘지의 조성
공설묘지의 조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제1호).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사전 매매의 허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매장될 자가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