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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의 위치
Q. 국립묘지는 어디에 있나요?
A. 국립묘지의 종류와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3.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4.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5.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마. 국립산청호국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바. 국립괴산호국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7.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②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것















1.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다만,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으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2.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안장 등의 신청 관련 서류

√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전사증명서 또는 순직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 1부
나.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신고증명서·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이유소명서 1부 및 그 밖에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병원 등에 시신이 기증된 경우: 시신 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가목·라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서(수훈사실 포함) 및 주요 경력서 각각 1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다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사증명서·순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차목·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 자료 또는 사고 발생 경위서 1부(안장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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