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처리를 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의 의의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 신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신고서 제출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매장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매장의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매장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의 구체적인 방법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매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시신에 대한 약품 처리
매장을 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위반 시 제제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록·작성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비치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약품처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로 인해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가 없는 경우
매장의 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매장한 시신(유골)의 개장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함)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4.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매장의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매장의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