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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처리를 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처리를 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로 인해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가 없는 경우





※ 매장한 시신(유골)의 개장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함)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4.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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