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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로서 검안서에 한해서는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2항).










※ 사망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종자의 실종신고 방법
1.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2.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및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 그 밖에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의 <사망 및 실종신고 -사망신고하기-사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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