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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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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의 판단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실종자 사망판단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뇌사자의 사망판단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6호서식)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로서 검안서에 한해서는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포함됩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제3항).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망신고서 기재사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 사망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실종자의 실종신고 방법
1.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2.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및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
※ 그 밖에 사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의 <사망 및 실종신고 -사망신고하기-사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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