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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의 이용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장 임대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대료·수수료 또는 장례용품의 가격 게시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2호).
이를 위반하여 게시·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영업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
게시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등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거나 장례물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 시에는 15일의 영업정지, ②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
※ 장례식장 이용 시 유의사항
1.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례식장 이용 전에 반드시 전화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운구하도록 합니다.
2.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이용을 위해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에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그 운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사례 08-0427, 2009. 3. 18. 참조).
3. 빈소를 차린 후 장례와 관련된 장례방법, 입관, 장의용품 사용, 발인 예정일시, 장지 등을 결정하여 장례식장 관리사무실에 연락합니다.
※ 전국 장례식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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