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장례식장 이용 시 유의사항
1.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는 장례식장 이용 전에 반드시 전화로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운구하도록 합니다.
2.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이용을 위해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에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그 운송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사례 08-0427, 2009. 3. 18. 참조).
3. 빈소를 차린 후 장례와 관련된 장례방법, 입관, 장의용품 사용, 발인 예정일시, 장지 등을 결정하여 장례식장 관리사무실에 연락합니다.
※ 전국 장례식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