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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사(葬事)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말하며, 장사를 지내는 예식을 장례라고 합니다.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개장"이란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장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으로도 불립니다.













√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1항).
√ 발인제의 식장에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2항).

√ 위령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1조).
① 매장의 경우 위령제는 봉분 조성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祭需)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獻酒), 축문 읽기 및 배례(拜禮)의 순서로 합니다.
② 화장의 경우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遺骸函)을 모시고 하며, 그 밖의 절차는 매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 운구(運柩)의 행렬순서는 명정(銘旌), 영정,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 상제 및 조객의 순서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
※ 상례에 관해 정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의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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