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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사자의 검시"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검시’란 변사자의 사체를 오감을 통해 조사하거나(검안) 사체를 해부해서 조사하는 것(부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시체검안서"란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1. 사찰(寺刹)경내에서 다비(茶毘)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島嶼)지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고 1)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2)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다목).).

1.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입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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