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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그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그 의사가 알고 있는 질병 때문일 경우에 작성되는 사망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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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자의 검시"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란 일반적으로 자연사가 아닌 사망으로써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검시’란 변사자의 사체를 오감을 통해 조사하거나(검안) 사체를 해부해서 조사하는 것(부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시체검안서"란 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외부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어서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예컨대 수사를 받아야할 죽음)일 때 작성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대사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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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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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찰(寺刹)경내에서 다비(茶毘)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島嶼)지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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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인 경우
3.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인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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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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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고 1)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2)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7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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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입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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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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