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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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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국적법 해석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무부 - 국적법 해석에 관한 질의
질의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가 일본인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한국인 부가 후에 인지를 하여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자는 출생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갑, 을, 병 3설이 있는바 귀견 여하.
1. 갑설
「국적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2. 을설
모의 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모가 먼저 인지한 경우이므로 한국인 부의 사후인지는 국적취득에 관한 한 효력이 없으므로 자는 일본국민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병설
모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의 인지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되 6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이탈하여야 하고 6월이 지나면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회답 병설이 타당하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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