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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생·취학 관련 절차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자녀의 국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인 외국국적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국적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학연령인 외국국적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대한민국의 초·중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국적의 결정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의무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을 함께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3항).
※ 외국인 사이의 출생자는 부모의 체류자격, 체류목적 등에 따라 방문동거(F-1), 동반(F-3) 또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그 출생자를 대신해서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의 순서로 신청 가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제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8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제76조제2항제4호·제7호 및 별표 5의2).
1. 체류자격부여 신청의 경우: 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다음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
구 분 |
개별 서류 |
공통 서류 |
방문동거(F-1) |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자녀 본인의 여권(여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신청접수증) 부(父) 또는 모(母)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동반(F-3) |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
|
영주(F-5) |
가족관계 입증서류 대사관 또는 자녀가 출생한 국내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2. 외국인등록 신청의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여권용 사진(3.5cm × 4.5cm) 1장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첨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나. 위임장(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보관 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해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제재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5호).
또한,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출생신고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출생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양식 제1호]에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0호, 2022. 12. 23 개정·시행) 별지 서식]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위의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출생 사실이 기재될 수는 없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국적의 결정
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 중 어느 한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그런데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가 외국국적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자국 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 대비되는 원칙입니다.
※ "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제1항).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국적법」 제13조)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국적법」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신고
혼인 중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함)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해야 함)[「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또는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 ‘인지’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출생증명서, 신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 신고
혼인 중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의 자녀인 경우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므로(「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함)의 신고(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해야 함)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자녀의 성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3호, 2021. 12. 10. 발령, 2021. 12. 15. 시행) 3.].
※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자녀의 이름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의 어느 성을 사용하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기록된 외국식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에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새로운 외국식 이름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 가 및 나).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
법률상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음)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폐쇄해야 합니다(「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항).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와 부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취학 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75조).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이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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