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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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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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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근로 생활을 방해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중지 요청,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의 "성희롱"은 「형법」상 성립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는 구분됩니다. 「형법」상 성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뜻에 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성립됩니다.
※ 이를 위반하면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의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9호).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4·제1호의5·제1호의6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3호).











※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희롱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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