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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E2 비자로 사설 외국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외국인을 00대학교 시간강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8월 말로 외국어 학원에서의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고E2비자도 만료가 됩니다. 9월 1일자로 위촉하려고 하구요, 시간강사 위촉 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6개월입니다.체류자격을 E1으로 변경도 해야할 것 같고, 근무지도 옮겨야 하는데요,이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은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 근무처변경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수(E-1)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임용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제 2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화지도 자격의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나 학교로의 근무처변경, 학원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의 근무처 변경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근무하던 원어민 강사가 대학에서 영어회화 시간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근무처 동의서
      - 수수료
      ○ 범죄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는 기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셨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업무는 관할 사무소장에게 위임된 업무로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상이 여부,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의 건실성 등 일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체류관리과 >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현재 F-2 비자로 한국내에 거주하고있는데,체류기간은 2011.3.8 까지인데 어떻게 연장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는 F-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계신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어떻게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체류기간이 2011.03.08까지이면 2개월 전(2011.01.08)부터 만료일까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입니다.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미리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예약을 하고 가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십시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현재 알제리에서 근무중에 알제리 국적의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지에서 결혼식을 2월 중순에 올리고 2월말에 한국에 동반입국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알제리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할 예정이며 국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4월 중순에 치뤄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항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외국인등록과 혼인신고 사이의 절차2. 이곳 알제리주재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사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하는지3. 외국인 등록시 소요되는 기간대학교에 재학 중에 현재 대우건설에서 3년차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월말에 귀국을 하면 알제리에 향우 1년간은 학업으로 인해 재입국이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알제리 여성분과 결혼하실 예정인데 어떤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되실 분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에 따라 귀하의 배우자가 알맞은 비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잠시동안(90일이내) 국내에 머물다 다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단기종합(C-3)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도 되며,

      만약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시고 외국인등록을 하실 예정이라면 거주(F-2)사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F-2)사증은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1. 외국인등록과 혼인신고 사이의 절차

          => 혼인신고는 구청등에 결혼의 사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부에 등재하는 것이고, 외국인등록은 90일이상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2. 이곳 알제리주재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사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하는지

          =>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 외국인 등록시 소요되는 기간

          =>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시는 것으로

               접수 후 대략 1주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 F-4 비자소지자입니다.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에 체류기간이 2012년 5월 초경까지 되어있는데요,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두달전부터 가능한가요? 방문예약해서 기간연장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당일에 신청 완료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서, 여권, 거소증, 수수료3만원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 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중국교포입니다. 2008년 11월경에 취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작년에 체류연장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고용허가서가 3년 만기여서 재발급 연장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재취업 신고를 출입국에 해야 합니까?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취업신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별도로 취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재고용허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재고용확인서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저의 친구가 다음달이면 F-4비자로 변경되는데 변경 수속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요?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2011.7.31 이전에 신고한 경우는 1년 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수수료6만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필리핀 외국인이 체류 만기가(5년) 도래하여 내년 1월초에 자기나라로 귀국합니다. 또 다시 한국에서 근무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성실하여 다시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혹 불가한지 만약에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고용허가제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정 체류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 다른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10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채운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연장을 할 수는 없으며, 일정 요건을 구비한 숙련인력에 대하여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따라서 법정 체류기간을 모두 채운 외국인근로자가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출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체류자격 변경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 H-2비자 소유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신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F-4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변경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방문취업자격 소지자의 재외동포자격(F-4)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고용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지방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양식업포함)분야 업체에서 고용계약을 한 후 취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하였다면 취업개시 신고 후 2년 후(2011.7.31이전에 신고한 경우는 1년)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 "지방소재 제조업“이란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에서 고시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 경기도지역 중에서 “지방”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 는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입니다

      이 경우 2년의 기간 산정은 동일업체에서 계속하여(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자격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외국인의 체류 메뉴의 체류자격변경 → 체류자격별 신청서류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조선족 동포입니다. 저는 F-1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작년에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6개월 공부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출입국에서 F-1 자격을 새로이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에 다닐 때 수료하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학업을 끝냈고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서 체류자격외 활동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체류자격외 활동을 받을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동포들의 체류편의를 위해 만 25세 미만자에 대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교육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는 허용하되 취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교육을 받은 동포에 대해서는 체류를 허용하고 만25세가 되는 경우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취업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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