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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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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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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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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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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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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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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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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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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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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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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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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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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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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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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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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취업 중에 고충이 있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에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2.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3. 장시간 근로를 당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했을 경우




1. 사업장 변경 및 취업알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2. 취업확인서 발급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등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취업기간 중의 고충 상담이 필요한 경우


1. 외국인근로자의 해당 언어를 통한 상담 및 안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민원상담 및 고충처리 기관 안내가 필요한 경우


1.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허가 등 체류 관련 사항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또는 체류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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