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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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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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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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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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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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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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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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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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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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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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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의무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4대 보험(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을 충당하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신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은 통상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을 충당하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신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은 통상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귀국비용보험·신탁"이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귀국비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가입 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납입 보험료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노동부고시 제2004-28호, 2004. 8. 11. 발령·시행)].
구분 |
국가(외국인근로자 국적) |
납부금액 |
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
몽골 및 그 밖의 국가 |
50만원 |
제3군 |
스리랑카 |
60만원 |
※ 위 제1군부터 제3군까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려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 신청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에게 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귀국비용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위반시 제재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바목).
"상해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입 대상자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가입 기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보험금
납입 보험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령, 성별, 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위반시 제재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출국만기보험·신탁금의 지급 신청
외국인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본문).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출국만기보험·신탁 일시금은 사용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적립금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출국만기보험 등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임금체불 보증보험금의 지급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②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의 경우는 제외]에서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과 또는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금액이 보증금액 한도(20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그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임금체불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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