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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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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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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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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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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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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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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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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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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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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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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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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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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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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4대 보험(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급권자가 되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을 충당하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신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은 통상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을 충당하고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신탁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은 통상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구분 |
국가(외국인근로자 국적) |
납부금액 |
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제2군 |
몽골 및 그 밖의 국가 |
50만원 |
제3군 |
스리랑카 |
60만원 |
※ 위 제1군부터 제3군까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입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하려거나 강제퇴거되는 경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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