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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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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무 중 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 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사유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때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여기서 "근로개시일"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신고절차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고용변동 등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을 말함)
6.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사·지사 또는 지사 간 이동 등을 말함)
사용자가 위의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다음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신고절차
사용자는 위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출입국관리법」의 신고 의무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3항).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가.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나.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나 그 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신고절차
사용자는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위반시 제재
사용자가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
※ 과태료 금액은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만원, 2년 이상이면 20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최근 1개월 간 위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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