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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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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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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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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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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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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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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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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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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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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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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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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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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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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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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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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무 중 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 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근로개시일"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양도, 양수, 합병 등에 의한 고용승계 등을 말함)
6.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법인 내에서 본사·지사 또는 지사 간 이동 등을 말함)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날
2. 외국인이 사망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
3.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4.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을 변경한 날
가.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나.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나 그 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






※ 과태료 금액은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3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만원, 2년 이상이면 200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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