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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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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2.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함)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의 “외국인구직자명부”란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명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작성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은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8호, 2024. 7. 30. 발령, 2024. 8. 5. 시행)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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