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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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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께서 중국에 업무차 장기간 계시다 현지인과 재혼을 하셔서지금은 모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현지 재혼녀 한국으로 귀화함)이분의 중국(한족임)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4살 여자입니다.현재 중국 여행사에 한화로 약 1400만원상당의 알선료를 내고, 국내 2년제 대학으로유학을 오려 하고 있으며, 6개월간 한국어 및 문화등을 대학에서 교육받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학교측에서는 등록금만 내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준다고 함)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편법?으로 들어오는거 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는 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의 기본대상은 사증발굽 신청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은 만약 혼인귀화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여 3명이 가능하며
      본인의 경우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이어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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