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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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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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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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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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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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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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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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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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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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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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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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