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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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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성과 본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2022. 12. 23 개정·시행) 제4조제4항].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아(棄兒)와 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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