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 생명 및 건강 보호
-
-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 양육 지원
-
- 소득공제 혜택
-
-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
- 성(姓)과 본(本)
-
- 이름
- 출생신고
-
- 출생신고 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ㆍ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비과세 한도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 (예시)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3. 20세 이하일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것
가. 거주자의 직계비속
나.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
다.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의 1.~5.와 같은 보험료·공제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

√ 보험료 지급액의 100분의 12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액의 100분의 15)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함)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위와 같은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함)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 다만, 위 1.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위 1.과 2.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4.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 관련 처방을 받은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위 1.부터 3.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4.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5.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 포함)
6.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 교육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함)
√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각종 장학금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