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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ㆍ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숙아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선천성이상아
선천성이상아란 다음의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2.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9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의 내용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관할 보건소장에게 출생 보고를 하고, 보건소장은 이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는 방식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규제「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7조의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되면 정기적인 건강진단·예방접종, 가정방문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원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찰,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 수용, 간호, 이송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3. 1.), 23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범위 및 내용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출생시 체중별 지원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을 받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8쪽).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100만원 이하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5쪽).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35쪽).
신청기간 및 장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1쪽).
제출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41쪽).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6.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7.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9.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의료비의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퇴원일(퇴원 후 신청 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의료비가 지급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42쪽).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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