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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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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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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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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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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ㆍ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생 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선천성이상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다빈도 질환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 폐쇄/협착, 선천횡경막(가로막) 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 탈장
2. 그 밖에 신생아기 선천성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 다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 지원금액은 출생시 체중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38쪽).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미만 |
1kg 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100만원 이하 |
전액 지원 (예시) 본인부담금이 9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 90만원 |
100만원 초과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90%를 추가로 지원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일 것
2.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6. (미숙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7.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8.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9.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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