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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 생명 및 건강 보호
-
-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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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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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
-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
- 성(姓)과 본(本)
-
-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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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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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법」과 「국민연금법」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령이, 태아의 성 감별 등 금지에 관해서는 「의료법」이, 낙태의 금지 및 예외적 허용에 관해서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이 외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신분에 관해서는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신생아의 양육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신분에 관해서는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신생아의 양육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의 태아 성 고지행위를 전면 금지했던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이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의 고지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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