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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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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법」「국민연금법」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령이, 태아의 성 감별 등 금지에 관해서는 「의료법」이, 낙태의 금지 및 예외적 허용에 관해서는 「형법」「모자보건법」이, 이 외의 생명ㆍ건강 보호에 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신분에 관해서는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신생아의 양육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는 원칙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조).
그러나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후 불리한 경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2조), 인지(「민법」 제858조), 상속(「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제1118조) 및 유증(「민법」 제1064조)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등 각종 연금 관련 법령은 태아가 출생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태아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태아성별에 대한 부모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태아의 성(性)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찰·검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던 중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0조).
※ 의료인의 태아 성 고지행위를 전면 금지했던 구 규제「의료법」 제20조제2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이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의 고지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법」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69조 제270조).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태아와 모체(母體)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검사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제50조제2항, 규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3).
「근로기준법」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모가 근로시간 중에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신생아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은 신생아의 신분과 친자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자녀의 성(姓)과 본(本)(「민법」 제781조), 친생자(親生子)의 추정(「민법」 제844조),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인지(「민법」 제855조 제863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민법」 제865조) 및 친권(「민법」 제909조)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 상속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자관계와 관련된 소송사건 또는 비송사건, 즉 인지(認知)청구·취소·무효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부(父)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등 가사소송(「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과 성(姓)과 본(本)의 창설·계속사용·변경허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등 가사비송(「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과 그 변동사항의 등록을 위해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절), 인지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제3절),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모자보건법」 제10조), 미숙아 등록관리(「모자보건법」 제9조의2),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의 지원(「모자보건법」 제10조의2), 모유수유시설 설치의 지원(「모자보건법」 제10조의3)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한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신생아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영유아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기예방접종의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신생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 지급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신생아 돌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비의 지원(「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의 지원(「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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