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태아 및 신생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령에서의 출생시기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범죄의 객체가 됩니다.

판례는 「민법」에 따른 출생시기를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는 반면, 「형법」에 따른 출생시기는 분만이 시작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태아가 신생아로 되는 시기: 사람의 출생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에서의 출생시기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태아의 상속인 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연령·성년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형법」에서의 출생시기
「형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출생 전의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로 처벌되지만(「형법」 제269조 제270조), 출생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제1항).
※ 일반적으로 낙태죄보다 살인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 제251조, 제269조 제270조). 낙태죄와 살인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량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법」은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형법」 제251조)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태아의 출생시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태아의 출생시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