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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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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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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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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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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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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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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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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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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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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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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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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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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시기를 기점으로 범죄의 객체가 됩니다.
판례는 「민법」에 따른 출생시기를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는 반면, 「형법」에 따른 출생시기는 분만이 시작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에 따른 출생시기를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는 반면, 「형법」에 따른 출생시기는 분만이 시작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낙태죄보다 살인죄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250조, 제251조, 제269조 및 제270조). 낙태죄와 살인죄에 부과될 수 있는 형량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에 관한 부분)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으나,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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