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환경기술인-환경기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