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측정기기 부착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적산전력계 및 용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측정기기의 부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착의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폐수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부착기한
적산적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가동시작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 본문).
부착 유예
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시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위의 부착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을 이전할 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이 유예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다목).
폐수수탁처리업자는 2020년 11월 27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도록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제4종 또는 제5종의 사업장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측정기기의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부착시기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부착방법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부착 통보 및 확인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전단).
측정기기의 부착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2호, 2023. 12. 14. 발령·시행)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측정기기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측정기기의 운영은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측정기기의 운영의 내용에 따릅니다.
※ 측정기기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측정기기-측정기기의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에는 1차·2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으며,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1호·제1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7)].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의2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의3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80조제1호).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5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