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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변경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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