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변경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3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의 수수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허가 기준
폐수부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별표6)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제3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변경허가사항 기재
시·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1)].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고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2)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의 내용에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변경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