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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조정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의 재산정(再算定) 또는 환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조정사유(「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①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량의 산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 포함)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않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②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조정 기준
위 ①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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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때 |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
㉯ ㉮ 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에 보수,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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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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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 외의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금지행위의 위반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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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의 사유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방지시설에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 했으나 위탁처리대상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을 ⓑ의 경우와 같이 적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위 ②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이 산정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위 ③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이 산정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
시·도지사는 조정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 금액,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배출부과금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를 발급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조정신청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조정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으로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조정신청 기한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신청결과 통보
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조정신청의 효과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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