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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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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초과배출부과금 (1998. 6. 3.)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초과배출부과금 (1998. 6...
질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지
회답 구「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관계없이 배출허용기준(별도의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로 한정)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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